실손보험도 갈아탄다... 단체·개인·노후 실손보험 연계 가능
실손보험도 갈아탄다... 단체·개인·노후 실손보험 연계 가능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3.07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퇴직 후엔 일반 실손보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등 앞으로 상품 간 연계가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퇴직후 일반 실손보험 상품으로 연계가 가능해진다. 고령층은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바꿀 수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전환·중지 연계제도를 시행해 금융 사각지대를 보호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 대상은 직전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속 임·직원 중 60세 이하의 일반 실손 가입 연령자다. 다만 최소한의 심사가 필요하다. 직전 5년 간 단체 실손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가 면제된다.

또 취직을 통해 단체 실손보험에 들게 돼 기존 실손보험과 중복 가입된 경우에는 일반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단, 일반 실손보험을 최초 가입한지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이직으로 단체실손 가입·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일반 실손보험의 중지와 재개를 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은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대상은 50세 이상 노후 실손보험 보장 연령 해당자로, 일반 실손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의 노후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실손 계약 대비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신규 가입과 동일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