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부터 택지개발까지" 공공측량에 드론 활용
국토부, "도로부터 택지개발까지" 공공측량에 드론 활용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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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방법과 절차가 표준화돼 각종 공간정보 제작과 지형·시설물 측량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도로, 철도, 공항 등 공공측량 분야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정비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까지 제도를 정비하여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 측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택지 개발 및 단지 조성 공사 등에 기본이 되는 측량성과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방법과 절차가 표준화돼 각종 공간정보 제작과 지형·시설물 측량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드론을 이용한 측량의 강점은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이다. 드론 촬영은 기존 항공촬영 대비 약 30%가량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구름 등 기상의 영향이 적어 신속한 촬영·후처리가 가능해 전체 공정도 단축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연간 약 165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기존 항공·지상측량을 드론으로 대체 가능한 시장은 약 283억원 규모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기존 지상측량·유인항공기촬영 등을 통해 공공측량을 실시하던 업체들 대다수가 앞으로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공공측량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공간정보산업과 드론 산업이 수요 확대와 기술 개발을 상호 견인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공간정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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