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예술품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금전 차입 및 대여 허용
항공기, 예술품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금전 차입 및 대여 허용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2.23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앞으로 항공기 등 특별자산 펀드에 투자하기 위한 금전 차입과 대여가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항공기 등 특별자산 펀드에 투자하기 위한 금전 차입과 대여가 허용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자산 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항공기, 예술품, 선박, 지하철, 광산, 지식재산권, 탄소배출권 등 특별자산에 펀드 재산의 50% 넘게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특별자산펀드는 불안정한 증시 상황에서 분산투자로 증권사의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왔다. 특히 미래에셋대우, KTB투자증권 등은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해하면서 주목받아 왔다.

투자 대상이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의 상품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 속에서 특별자산 펀드는 몸집을 꾸준히 키워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특별자산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58조2천821억원으로, 1년 전(49조4327억원)보다 17.9% 증가했다.

이에 업계는 펀드 활성화를 위해 특별자산 펀드의 금전 차입과 대여 허용을 요구해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