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1위는 '권리금 문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1위는 '권리금 문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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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 유형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 중 ‘권리금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상가 권리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 유형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임차인 간 갈등 중 ‘권리금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의뢰를 집계한 결과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금 문제’가 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갱신(12.7%), 계약해지(11.3%), 임대료조정(11.3%), 기타(10%) 순이었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유형에서도 ‘권리금 문제’가 1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지·해제(16%), 보증금‧임대료(13.1%), 법적용 대상 여부(13%)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 시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해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담센터와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와 동시에 시는 서울 소재 건물 임대·임차인들 간에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총 1만1713건, 하루 평균 약 50건 꼴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돕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하여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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