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관리처분 감정원의뢰 철회...강남3구 모두 자체 검토
송파구청, 관리처분 감정원의뢰 철회...강남3구 모두 자체 검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2.06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송파구는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공기관 검증의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송파구청이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위탁했던 것을 일단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6일 송파구는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공기관 검증의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송파구는 이들 단지가 제출한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를 깐깐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그러나 열흘 만에 감정원 검증의뢰를 철회한 것이다. 송파구는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로 비용 문제를 들었다.

구는 "감정원가 세부 협의 과정 중에 검증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득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증 수수료는 미성·크로바가 4000만원, 잠실진주가 4500만원 수준이다.

앞으로 송파구는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진주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서류를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서초구는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감정원에 의뢰할 계획이 없으며,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서초구의 행보가 송파구의 이번 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서초구가 자체 검토를 하기로 결정하자, 송파구청에 재건축 조합의 항의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강남3구 모두 재건축 단지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게 됐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는 구청에 재건축단지 관리처분계획의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구청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인가권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임의규정에 따라 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