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발목 잡힐라...송파구, 미성크로바‧잠실진주 관리처분 감정원 의뢰
재초환 발목 잡힐라...송파구, 미성크로바‧잠실진주 관리처분 감정원 의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31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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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청은 최근 미성·크로바와 잠실진주아파트가 작년 말 제출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 내용을 한국감정원에 전달해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작년 말 관리계획처분인가를 신청했던 송파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보다 깐깐하게 들여다볼 것을 주문하자 송파구는 전문기관에 위탁했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청은 최근 미성·크로바와 잠실진주아파트가 작년 말 제출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 내용을 한국감정원에 전달해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해당 아파트들은 올해 1월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작년 말 연말에 급하게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신청 서류가 제대로 꾸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 이들 단지의 타당성 검증을 맡겼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시와 함께 구청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만일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불발되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폭탄을 맞게 된다.

그 외 강남구나 서초구의 경우에는 아직 감정원에 타당성 검토를 넘긴 단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내용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일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하지만, 외부에 타당성 검증을 맡길 경우 결정 기한이 접수 후 6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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