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53일만에 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53일만에 석방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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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삼성, 명시적 묵시적 청탁 없었다" 집행유예
▲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으면서 353일 만에 석방됐다. 이에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점과 행보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정유라씨 지원을 위해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총 72억여원을 승마 관련 뇌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36억원만 인정해 뇌물액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재산국외도피·국회 위증 혐의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성그룹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있지 않지만 안도 속에 차분한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경영 복귀를 엿보며 3심 재판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이사회 9명의 멤버인 이 부회장은 언제든지 경영 복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데다 국민 여론을 감안해 당장은 복귀가 힘들 전망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앞에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여있다. 구속으로 중단됐던 대형 인수합병(M&A)과 함께 신사업을 육성, 지난해 삼성전자 최대 실적을 올해도 이어가야 한다.

그룹 지배 및 출자 구조 개편도 과제다. 지난해 3월 삼성전자는 주주총회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 중단을 선언했다. 4대 그룹인 삼성, 현대, 에스케이, 엘지 가운데 지배구조 개편안을 아직 내놓지 않은 유일한 기업이다. 

한편 삼성 관계자들도 이날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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