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 절반은 성분표시도 없어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 절반은 성분표시도 없어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1.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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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이 주로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제품 절반은 성분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되는 KC표시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모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니트로사민류(N-nitrosamines)는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간·신장·폐 질환을 유발하거나 피부·코·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풍선과 같이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의 검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고무제품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침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가 생성될 수 있다.

조사대상 풍선 중 6개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가 EU 기준(0.05㎎/㎏)을 최대 10배(0.06∼0.53㎎/㎏) 초과 검출됐다.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은 9개 제품에서 EU 기준(1.0㎎/㎏)보다 최대 4배(1.2~4.4㎎/㎏) 넘게 검출됐다.

현재 국내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규제되지만 니트로사민류 관련 안전기준은 없다. 합성수지제 어린이 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의 경우만 7종의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 고무풍선의 절반은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고무풍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조연월·제조자명·연령구분·사용연령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10개 중 5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어린이는 풍선에 의해 기도질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입으로 가져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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