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과세' 검토..."합리적이고 단계적 조치 바람직"
정부, '가상화폐 과세' 검토..."합리적이고 단계적 조치 바람직"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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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투기 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처방을 잠시 접으면서 '가상화폐 투자 과세'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처방을 잠시 접고 물러서면서 '가상화폐 투자 과세'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 당국은 가상화폐 투자 과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도 과세로 가상화폐 투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한 처사라고 여긴다.

19일 재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세청과 함께 가상화폐 TF(태크스포스)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해 최대 30~40%대의 높은 양도세와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법과 거래소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추진이 방법이 그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여론이 빗발치면서 잠시 물러선 모양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세계적인 가상화폐 열풍과 향후 전망, 블록체인을 통한 기술 응용 등을 감안할 때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극약처방보다는 실명제를 전제한 과세를 통해 건전한 투자 여건 조성을 강조한다.

실명제가 되면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본인 실명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까지는 거래소가 발급한 가상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강제적인 극약처방보다 합리적이고 단계적 규제가 바람직하다"며 "과세를 통해 활로를 열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투자자에게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성 경고를 충분히 해두는 대신 정당하게 과세를 받으면 투기세력도 많이 빠지게 될 것"이라며 "거래소 폐쇄 보다 훨씬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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