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 매도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별다른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어서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가상화폐 대책을 준비하는 일에 관여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작년 7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상화폐에 1,300만원을 투자해 7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금감원은 현재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해 액수와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이들 상품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규정을 깐깐하게 적용하더라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죄’ 정도만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A씨는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2장 5조)를 어겼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가 금전적 이해와 관련이 있을 때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감찰실 국장)와 상담하고 처리해야 한다. A씨는 수익률 50%를 낼 때까지 금감원에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며 “품위유지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내부적으로 징계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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