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맡았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앞으로는 국토부가 일원적으로 총괄한다.
17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관리해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시특법’의 3종 시설물로 편입된다.
이로써 국토부는 기존 중대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까지 맡게 됐다. 기존 관리한 1·2종 시설물 8만개소와 3종 시설물9만개소의 편입으로 총 17만개소의 관리하게 된다.
이들 시설물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균열 심화와 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사용제한, 철거, 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를 내려야한다.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SOC)의 기존 안전평가에 내구성과 사용성능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970~1980년대 급격히 늘어난 SOC의 노후화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SOC의 현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하고,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해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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