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홀' 사고, 철저히 조사한다...'지하안전법' 내년 시행
'씽크홀' 사고, 철저히 조사한다...'지하안전법' 내년 시행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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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씽크홀 사고 발생시 정부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체계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년부터 씽크홀 사고 발생시 정부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체계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4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지하안전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싱크홀 사건과 용산역 인근 싱크홀 사고로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지난 2016년 1월 제정됐으며,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형 ‘씽크홀’ 사고가 접수되면 ‘중앙지하사고위원회’를 가동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해야한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자체는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앙지하사고조사원회가 조사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면적 1㎡ 또는 깊이 1m 이상 지반침하나 사망·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고 발생을 즉각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이나 터널공사를 하는 지하개발업자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에 관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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