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국내 첫 구형 아이폰 성능저하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 될 전망이다.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1차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 참여고객은 150명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아이폰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저하로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송금 실패 ▲애플리케이션 중지 ▲사진 촬영 중단 ▲음악 중단 등이다.
특히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가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고의적 결정이었는지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의 여부 자체는 국내법상 큰 실익은 없지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애플은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성능저하가 일어나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공식 사과했지만 고의성은 부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모은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는 9일 오전 기준 35만 2394명에 달했다. 11일까지 소송 희망자를 받는 한누리는 이달 중 소송 방식을 확정하고 위임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이르면 2월 초 소송에 들어간다. 다른 법무법인 ‘휘명’에서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조계창 한누리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지가 소송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다국적 기업인 애플이 소비자에게 보여 온 고압적 태도를 시정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