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용비리 혹은 방만경영...강원랜드 등 5개 기관 감독
정부, 채용비리 혹은 방만경영...강원랜드 등 5개 기관 감독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1.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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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채용비리나 혹은 방만경영 논란을 빚은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감독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채용비리나 혹은 방만경영 논란으로 세간의 도마에 오른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감독을 강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통보한 공공기관 지정 법률요건 심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금감원은 공공기관 유형의 하나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강원랜드, 산은, 수은은 공기업으로 변경될 수 있다.

해당 기관들은 이후엔 매년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기관은 지난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물의를 빚은 금감원처럼 성과급이 깎일 수 있다. 기관장 해고도 가능해 진다. 또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면 경영평가가 강화된다. 기재부는 성과급 차등 지급, 경상경비 조정, 기관장 인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앞서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30명을 기소(15명 구속·15명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해당 기관에는 금감원, 강원랜드, 우리은행,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국제대학교, 대구미래대학·경북영광학교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심의 결과가 이달 말 확정된다. 다만 금융위·산업부의 입장이 최대 변수로, 현재 기조로는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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