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지, 경차 아닌 '초소형자동차'로... 정부, 새 분류법 시행
트위지, 경차 아닌 '초소형자동차'로... 정부, 새 분류법 시행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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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초소형 자동차를 새로운 분류체계에 도입해 르노삼성의 '트위지'가 국내 첫 초소형 자동차가 될 전망이다. (사진=르노삼성)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경차보다 더 작은 차량인 '초소형 자동차'를 정식으로 국가의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했다. 먼저 르노삼성이 수입해 판매하는 '트위지'가 초소형 자동차로 분류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초소형 자동차 생산이 촉진이 예상된다. 세금, 보험료, 도로 및 주차장 이용요금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되고 종류별로 다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나뉜다.

경차는 배기량 1천㏄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다. 초소형차는 경차 안에 신설된다.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다. 초소형은 이에 더해 차량 중량이 600㎏ 이하, 최고속도가 80㎞/h 이하인 조건도 있다.

르노삼성이 수입해 판매하는 '트위지'는 현재 국내에 273대 수입됐으나 아직 경차로 분류돼 있다. 바뀐 분류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보급된 첫 초소형 자동차가 될 전망이다.

초소형차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가능하다. 단, 초소형 화물차는 차량 중량이 750㎏ 이하이며 최소 적재량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초소형 자동차가 법에 규정되면 그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 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를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초소형차의 안전 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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