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뉴욕지점, 자금세탁 시스템 미비로 118억 과태료
농협은행 뉴욕지점, 자금세탁 시스템 미비로 118억 과태료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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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비로 과태료 118억원을 물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미국 금융감독청으로부터 과태료 118억원을 물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부과받은 제재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내고 과태료 1100만달러(한화 118억 8,550만원)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농협 뉴욕지점은 2013년 개설된 이후 준법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올해 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시정명령인 '서면 합의' 조치를 통보 받았다.

아울러 조사를 시행한 미국 금융감독청은 서면 합의를 넘어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1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뉴욕지점에 진출한 국내 다른 은행들도 뉴욕지점의 준법감시 인력을 2∼5배로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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