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자기자본 20억원부터 허용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자기자본 20억원부터 허용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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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부터 가능해 거래소 신규 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진입 요건이 강화돼 개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5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는 내년에에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사업울 시행할 수 있다는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국내 상법을 적용받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 운영도 금융업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고객의 원화 예치금을 모두 금융기관에 맡겨야 가상화폐 관련 거래가 허용되며 가상화폐 예치금은 거래소 보유량의 7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밖에 거래소의 자금 관리 상황은 매년 1회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인 계좌 확인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 확인이 된 경우에만 1인 1계좌만 제공한다. 은행 등 고객 대사 확인이 된 계좌를 통해서만 원화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고객 서비스를 위해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도 의무화한다. 민원 처리 결과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한다. 거래소 임직원의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도 일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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