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성년자 가상통화 계좌 개설 금지한다
정부, 미성년자 가상통화 계좌 개설 금지한다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7.12.13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가 미성년자의 가상통화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가상통화 '광풍'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정부가 미성년자의 가상통화 관련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가상통화 '광풍'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정부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해 미성년자·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에 대한 금지조치를 추진하고, 가상통화 거래 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한 환치기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점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실태조사 및 단속에 착수한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를 금지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의 과세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