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가상화폐 규제, 어디까지 해야 하나
'뜨거운 감자' 가상화폐 규제, 어디까지 해야 하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0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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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을 투기로 보고 규제하는 건 옳지 않아...음성적 거래 한해야"
▲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할 방침을 밝히면서 '비트코인'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할 방침을 밝히면서 '비트코인'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가 음성적 거래에 한해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섣부르고 지나친 규제는 미래 가상화폐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가상화폐 TF 꾸려 거래 규제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가상화폐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내용을 보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등 거래투명성 강화 ▲가상통화 해외 송금시 거래투명성 확보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유사수신 행위(은행업 등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 처벌 강화다. 아울러 ▲가상통화와 관련해 범죄 단속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금융업 규제 및 가상통화 과세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상통화 외환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고 해외에 돈을 보내는 송금이 가능하지 않도록 은행을 감독하고 있는 상태다.

기재부 측은 "비트코인 매매를 위한 자금 송금 시 증빙서류 취급을 할 수 없게 조치를 했다"며 "다만 국내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할 때는 외국환 금지가 아니라 제한이 힘들어 향후 범정부 TF차원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뭘로 규율할지 방침이 나오면 국내 거래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 거래소 인가제 불허 등을 정부 입법절차를 통해 도입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가격 규제는 지나쳐...음성 거래 한해 규제돼야"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규제가 지나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단 해외 선진국의 정책과 역행하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상화폐 미래 가치를 보지 않고 투기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 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이 아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게 무조건 문제라고 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 급등한다는 것은 투기적인 수요를 떠나서 가상화폐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현실에서 아직 화폐를 보유하면서 결제하지만 미래가 되면 바코드나 모바일 태그로 결제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지금 싹을 잘라버리면 해외에서 사이버상에서 돈 거래할 때 우리나라에서만 지폐를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건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말이다.

그는 "콩이나 농산물, 유가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변동성이 크다"며 "가격 논리에 매몰되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가상화폐 규제는 어느 선까지 해야 할까. 최 연구원은 "비트코인을 악용해 음성적 거래를 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일,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숨기는 것 등에 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혜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발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규제가 자금세탁과 같은 음성거래 등에 한해 영향을 미친다면 암호화폐 가격 안정성이 높아지고 화폐로서 활용도 매력이 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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