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무조건 보이스피싱!...피해액 5억 훌쩍 '주의하세요'
납치? 무조건 보이스피싱!...피해액 5억 훌쩍 '주의하세요'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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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더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금감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피해액이 5억을 훌쩍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말 연시를 맞아 더욱더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협박전화를 걸어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인 뒤 돈을 뜯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지난 9월 기준 피해액이 1억8300만원에서 11월 기준 5억2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납치빙자형 건당 피해금은 594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 483만원의 1.23배에 해당한다. 건수도 37건이었다가 9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사기범은 자녀나 부모를 납치했다고 한 후 욕설을 섞어 위협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면서 자금을 뜯어내고 있다. 피해자는 크게 당황해 사기범의 요구대로 자금을 송금해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에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3사는 각 회사 명의로 문자를 보내며 알뜰통신사의 경우 12월분 요금고지서(우편 및 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자녀나 부모의 현 상황을 확인해줄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친구 또는 학교, 학원, 경로당 등)를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 권고다.

금감원과 방통위 관계자는 "납치빙자형 외에 대출빙자형,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힝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며 "연말연시에는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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