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체불‧삭감 사라진다...임금직불제 전면도입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삭감 사라진다...임금직불제 전면도입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2.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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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거나 체불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 임금직접지급제가 시행된다.

12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사가 다단계 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 건설사 부도 등의 상황에서도 임금의 일정액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건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고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은 건설사가 공사대금 중에서 임금과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임금을 송금하는 것만 허용한다.

현재 가동 중인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으로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 등이 있으나 국토부와 산하기관 공사의 17.6%만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국토부 산하 공사에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내년에는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이전에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해당 시스템 도입을 장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발생 시 전문건설공제 등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된다.

건설사 부도나 파산, 건설업자의 고의 잠적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보증해준다.

5000만원 미만 종합공사나 15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민간공사에서 전문건설공제 등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2년간 매년 10개 내외의 산하기관 건설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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