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까지...소셜커머스 3사 오픈마켓 전환 속셈은?
위메프·티몬까지...소셜커머스 3사 오픈마켓 전환 속셈은?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2.1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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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늘리고 수수료 줄여 고객 잡기... 중개업자 유통규제 피해가
▲ 오픈마켓으로 전환한 쿠팡에 이어 티몬과 위메프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오픈마켓을 도입하고 있다. (사진=티몬)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기업들이 최근 차례로 오픈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올해 초 쿠팡이 오픈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한 데 이어 티몬도 지난 9월 오픈마켓 진출을 선언했다. 위메프 역시 오는 14일 셀러마켓을 도입한다.

통신판매사업자인 소셜커머스는 자체 상품기획자(MD)가 직접 선별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인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한다. 이베이 계열의 G마켓, 옥션과 SK 계열의 11번가 등이 대표적이다.

티몬은 새로운 사업모델 적용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이르면 연내 오픈마켓을 선보일 예정이다. 쿠팡 역시 그간 소셜커머스의 대표 형식인 ‘딜(일정 인원 이상 모여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을 없애고 오픈마켓 서비스를 강화했다.

그동안 오픈마켓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위메프도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중개하는 방식의 셀러마켓을 도입한다. 셀러마켓은 오픈마켓 방식과 유사하지만 결제대행업 라이선스가 없어 사업 모델은 일부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오픈마켓 전환은 상품 다양화를 통해 방문자를 잡기 위해서다. 또한 소셜커머스는 인건비 탓에 판매 수수료도 오픈마켓에 비해 더 비싼 편이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판매 물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도 플랫폼이 직접 져야한다.

업계는 이 같은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오픈마켓 전환을 판매수수요율 공개 및 각종 유통규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주요 대형 유통업체들은 물론, 온라인쇼핑몰까지 판매수수료율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분류되는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중개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식품통신판매업법(식통법)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규제의 대부분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돼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모호한 통신중개사업자와 통신판매사업자의 경계 때문에 유통규제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오픈마켓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업태를 추가하는 것일 뿐 소셜커머스를 유지하겠다던 올 초 선언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전환 이후 상품 품질 보장과 허위 광고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에 티몬은 상품기획자가 사전 검수한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위메프 역시 최소 24시간 이상 사전검수를 거쳐 상품을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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