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및 종금사 신용공여, 100%--> 200%로 확대
초대형 IB 및 종금사 신용공여, 100%--> 200%로 확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2.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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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초대형 IB,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가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초대형 IB(투자은행)과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가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될 전망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9개월 동안 계류됐던 법안이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신용공여란 은행 종금 보험사 등의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사모사채 외에 역외 외화대출, 크레디트 라인,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빚을 일컫는다.

다만 추가한 기업신용공여 한도 100%는 기업대출을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인수·합병(M&A)이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등 증권사의 고유 기업금융 업무는 기업대출 등과 합쳐 자기자본의 100% 한도로 할 수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의 감독 분담금 관리방안 내용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금융위에 신설해 금감원의 분담금 사항을 심의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 심의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금융위가 승인한 금감원 예·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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