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금저축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에...반대의견서 제출
금융권, 연금저축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에...반대의견서 제출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1.22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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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 연금저축상품의 세액공제가 고소득자에게 거의 돌아간다는 이유로 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자, 금융권이 나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치권에서 연금저축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대부분 돌아간다는 이유로 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자, 금융권이 나서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22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는 최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소득 역진적인 제도라며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말한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66만원을 세액 공제해준다.

박 의원은 국세통계연보를 제시하며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 가운데 2.0%만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반면, 연간 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65.7%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권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오히려 현재보다 더 늘려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3위이며, 미국은 26.8%, 프랑스는 30.5%, 독일은 26.2%, OECD 평균은 2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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