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직거래 안되는 물품 '주의'... 주류·담배·의약품·군복 등 다양
중고거래 직거래 안되는 물품 '주의'... 주류·담배·의약품·군복 등 다양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11.10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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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판매나 중고거래 등에 부적합한 물품이 있어 판매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중고거래나 직거래가 금지된 물품들이 있다. 무턱대고 거래에 나섰다간 위법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국내 최대 중고거래 업체인 '큐딜리온 중고나라'에 따르면 법적으로 개인 거래가 금지된 품목은 주류, 담배, 콘택트렌즈, 의약품, 군복, 수험표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현행법상 주류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이메일, 전화주문에 의한 택배 등 대면판매가 아닌 경우) 등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니코틴 원액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는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다. 담배의 통신판매도 금지돼 있다.

다만 최근 잇따라 출시된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태다.

군복과 경찰복, 관련 장구의 경우도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 간 판매(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제품도 있다. 1회용 묶음으로 많이 구매하는 인공눈물과 콘택트렌즈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판매가 금지돼 있다. 임신진단키트 등 의료기기와 동물용 의약품, 한약, 한약재 또한 마찬가지다.

이 외에 건강검진권, 헌혈증 등이 판매시 불법으로 간주되며, 수험표의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구입해 사용할 경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명절 등 수요가 많은 기간에 기차표에 웃돈을 얹어 파는 것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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