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판매 수수료 공개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면서 대비에 나섰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업체들은 최근 상품 판매 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불하는 계약서상 수수료율인 명목수수료율을 전면 40% 미만으로 낮췄다.
이는 공정위가 백화점업계 판매수수료 인하 현황을 점검하고 공개한다고 한 데에 대한 대비 조치로 보인다.
앞서 백화점업계는 지난해 6월 공정위원장 간담회에서 "명목수수료율이 40% 넘는 품목에 대해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자율시정 사항이었지만 공정위의 전 방위적 유통규제 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업체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오는 12월 유통업계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백화점업체들의 수수료 인하 이행 여부도 짚고 넘어갈 방침이다.
공정위의 유통업계 판매수수료율 인하 압박은 점점 거세지는 추세다. 공정위는 지난해 수수료율 집계 방식을 손봐 납품업체의 실제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납품업체 매출액에서 실제 수수료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어 올해는 수수료 공개 대상을 기존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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