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위가 대형마트 갑질 관행을 잡기 위해 불공정행위 과징금을 두 배로 올린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부과기준 비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올리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다.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업체로 규정돼있다.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40%) 등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부과율은 상향됐지만 자진 시정, 조사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은 대폭 내려간다. 개정 전에는 경우에 따라 조사에 협조할 때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줄여줬지만 앞으로 최대 20% 이내로 감경률이 줄어든다.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은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은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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