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단독주택용지 652개 공급, 내년 연기..."전매제한 강화 전 투자쏠림 차단"
LH단독주택용지 652개 공급, 내년 연기..."전매제한 강화 전 투자쏠림 차단"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10.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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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올해 말 단독주택 전매제한 강화를 앞두고 토지공급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L가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시행을 앞두고 투자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까지 공급 예정이었던 단독주택용지를 내년에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기될 필지는 총 652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19필지, 인천 영종지구 137필지, 화성 동탄2신도시 60필지 등이 포함됐다.

LH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분양하면 청약 과열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돼 제도개선 이후로 분양을 연기하는 것"이라며 "원주민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이주자용을 제외하고 일반 단독주택용지는 내년에 분양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1을 기록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 납부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공급가격 이하'로도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그간 자금난을 이유로 분양가 이하로 매매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불법전매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으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은 기존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로 변경된다. 추첨제로 인해 인기 있는 점포의 경우,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자 시세차익을 노렸던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가격과 유사하게 낙찰가를 형성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의 경우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민간이 조성하는 택지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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