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강화'로 서울 청약 1순위 23%↓·2순위 34%↑
'청약자격 강화'로 서울 청약 1순위 23%↓·2순위 34%↑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10.23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청약통장 자격 기준이 강화로 1순위 가입자는 줄었지만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2순위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내 1순위 청약통장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1순위 가입자는 줄었지만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2순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총 1018만3063명으로 8월 1147만2920명과 비교했을 때, 11.2%에 해당하는 128만9857명이 감소했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 자격이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청약 납입횟수 12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의 통장 가입자들의 일부가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리면서 일시적으로 1순위 자격자가 감소했다.

특히 전역이 청약조정지역인 서울은 지난 8월 309만4747명을 기록했던 1순위 자격 보유자가 9월말 기준 237만8410명으로 줄어들었다. 23.1%가 줄어든 수치다.

또 5대 광역시의 1순위 가입자가 8월 220만8120명에서 9월에는 186만6859명으로 15.5% 줄었고, 인천·경기는 8월 357만7262명에서 9월에는 334만2491명으로 6.6% 감소했다.

1순위 가입자들은 줄었지만 1순위에서 밀린 통장 보유자와 신규 가입자 증가로 인해 2순위 가입자수는 증가했다.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청약자격 강화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는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2순위 가입자수는 전국 8월 말 기준 904만1316명에서 9월 말 1048만6740명으로 15.9%에 해당하는 144만5424명이 늘었다. 

특히 서울의 2순위자는 215만2324명에서 290만1499명으로 34%에 해당하는 74만9175명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분양가가 떨어질 경우, 새 아파트 청약 수요는 더욱 늘어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 2순위 가입자 수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무주택 세대주, 재당첨 제한 등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통장 사용에 제약이 많아졌다"며 "인기지역에는 청약자가 몰리고 비인기지역은 소외되는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