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고도, 사망 후 수급 불가 4000명 웃돌아
국민연금 내고도, 사망 후 수급 불가 4000명 웃돌아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7.10.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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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빠짐없이 내고도 사망해 한 해도 받지 못한 사람이 최근 3년 동안 4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국민연금을 빠짐없이 내고도 사망해 한 해도 받지 못한 사람이 최근 3년 동안 4363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자의 연금 수령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후 1년 내 사망자수가 4363명이었다.

이들 사망자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연금혜택은 평균 296만원에 그쳤다. 특히 3개월 이내 사망자가 1144명으로 전체의 26.2%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1개월 내 사망자도 361명이나 됐다.

게다가 1년 이내 수급자는 지난 2015년 1285명, 2016년 154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망한 수급권자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813명이나 됐다.

김 의원은 유족연금과 관련해 "감산율이 적지 않아 손실이 있다"며 "납입년수를 기준으로 하는 유족연금의 감산율을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수령 년수 또한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생전 가입기간(10~20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 지급한다. 하지만 유족이 60세 이상이어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유족연금은 30%만 지급되는 등 중복지급에 따른 감액기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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