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내에서 나눠갚기' …6월부터 상호금융권도 가이드라인 적용
'상환능력 내에서 나눠갚기' …6월부터 상호금융권도 가이드라인 적용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5.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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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득증빙 강화·원리금 분할상환을 골자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달 1일부터 전체 조합·금고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6월부터는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관행이 제2금융권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조합 및 금고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금고에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했으나 6월부터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상호금융에서 대출받기 위해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우면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 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다. 인정소득은 고객이 제출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용평가사 '소득예측모형'으로 추정한 연소득이다.

신규 주택자금 대출과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 분할상환을 준용하도록 했다. 대상, 범위는 상호금융 특성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만기 3년 이상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 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대출 등은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적용대상이다.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매년 대출 원금 30분의1 이상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만기 3년 미만 대출은 분할상환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만기 연장기간 등을 제한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대상은 신규대출로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이 전 금융 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대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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