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부채 잔존만기 30년으로 확대
내년부터 보험부채 잔존만기 30년으로 확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5.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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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보험계약의 최대 만기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1년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 부채 잔존만기 적용 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그만큼 금리변화에 노출되는 위험이 커지기에 올해 말까지는 잔존만기 구간을 25년으로 하고 내년부터 30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 변경으로 따른 재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신 먼저 원하는 회사는 다음 달부터 미리 잔존만기 구간을 확대할 수 있다.

듀레이션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변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다. 보험은 보통 장기 상품이 많아 보험부채 듀레이션이 보험금 지급능력을 평가할 때 중요한 사항이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 방식도 기존 위험계수 방식에서 확률론적 방식으로 변경된다. 후자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대비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최저보증이란 변액보험 같은경우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데,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할 경우 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을 보증해주고 있는데 이를 최저보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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