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토지자산이 상위 소수만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개인 토지자산의 상위 1%가 전체의 55.2%를, 상위 10%가 97.6%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토지의 경우는 상위 1%가 전체의 77.0%를, 상위 10%가 93.8%를 보유했다.
김 의원은 "소수 국민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는 상황에서 토지에서 얻는 이익이 클수록 불평등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폭 완화한 이후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은 문제도 토지 보유세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지 보유세 도입과 거래세 완화를 병행하면 재산과세 중 보유세 비중이 낮은 비효율성도 자연스럽게 시정될 것"이라며 "토지 보유세 도입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조세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지난해 5092조4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기업 보유 토지자산은 꾸준히 늘어 지난 2008년 3547조5000억원 기록한 것에 비교했을 때 8년 만에 1.4배가 된 셈이다.
또 가계와 기업이 차지한 토지자산이 큰 만큼 이로인해 얻은 명목보유손익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183.8조원으로 명목 GDP대비 11.7%에 달했다.
명목보유손익이란 비화폐성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현행원가가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명목상의 손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