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특수건물 화재 사망보험금 2배 오른다
내일부터 특수건물 화재 사망보험금 2배 오른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10.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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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9일부터 특수건물의 화재시 사망보험금이 2배 정도 오른다. (사진=금융위)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오는 19일부터 특수건물의 화재시 사망보험금이 2배 정도 오른다.

19일 금융위원회는 특수건물 화재 사망보험금이 최고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르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1건당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특수건물은 백화점·병원·공동주택·공연장·농수산물도매시장 등으로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이 해당하며, 아파트는 16층 이상이다.

아울러 타인의 신체 손해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임차인 업종 변경 등 건물 신축이나 소유권 변경 이외 이유로 기존 건물이 특수건물로 변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을 받은 날이 가입 기준일로 규정된다. 특수건물 안전점검을 하는 화재보험협회는 최초 안전점검을 15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특수건물 소유주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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