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검사국에만 팀장급 금융거래정보권 허용 논란
금감원, 저축은행 검사국에만 팀장급 금융거래정보권 허용 논란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7.10.16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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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중 유일하게 저축은행 검사국에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팀장급 이상이 운용하도록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중 유일하게 저축은행 검사국에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팀장급 이상이 운용하도록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 검사국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검사국을 제외한 은행, 증권, 보험 등 여타 검사국은 부서장(국장) 전결로 운영되온 반면 저축은행은 팀장급이 운용해왔다.

이는 행정편의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이란 금융회사 등에 특정인의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계좌추적권’이라도 불린다. 내규인 ‘조직관리규정’으로 전결권자를 정하고 있다.

저축은행 검사국은 지난 2011년4월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을 팀장 전결로 하향조정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저축은행 사태로 검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건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개인정보 남용 가능성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는 게 정무위 측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수년 동안 전결권을 다시 상향조정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며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국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부서장으로 상향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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