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대기업 오너 자제의 미성년자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지분가치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총수가 존재하는 2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9개 집단의 총수 미성년 친족 25명의 주식 가치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1032억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1명당 약 41억2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가진 셈이다. 아울러 이들은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업별로 보면 GS그룹 총수의 미성년 친족 5명은 915억원 상당의 GS·GS건설 주식과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주식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LS는 미성년 3명이 40억원 상당의 주식을, 효성은 2명이 32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
미성년자에 주식을 증여하면서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고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회사 주식을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