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석연휴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출자금 지원
금융위, 추석연휴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출자금 지원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7.10.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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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석연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명절긴급 대출 자금을 지원한다. (사진=금융위)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명절긴급 대출 자금을 지원한다.

3일 금융위원회가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상인 명절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에게 7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명절을 맞아 성수품 구매 등 돈 들어갈 곳이 많아진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자금 수혈을 해 주기 위한 취지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은 전국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영세상인이 대상이다. 지자체 및 상인회를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추천을 통해 약 70억원의 지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설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43억7000만원의 자금이 공급됐다. 추석에도 44억원의 자금이 풀렸다.

지원금액은 상인회별 2억원 이내, 1인당 1000만원 이내다. 대출기간은 5개월(17.9.1일~내년 1월31일)이다. 금리 4.5% 이내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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