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경과한 채무불이행자, 사실상 회복불능...저축은행 불능 1순위
3년 경과한 채무불이행자, 사실상 회복불능...저축은행 불능 1순위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7.09.2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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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 경과한 채무불이행자는 신용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한국은행)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3년이 경과한 채무불이행자는 신용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2017년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지난 2014년 신규 채무불이행자 39만7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말까지 신용 회복 상황을 파악한 결과 신용회복률은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내 29.5%, 1~2년 10.6%, 2~3년 7.5%, 3년 이상 1.1%로 파악됐다.

채무불이행 발생 3년이 경과하면 사실상 신용회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금융업권별 채무불이행의 신용회복률은 저축은행(35.6%), 신용카드(36.8%), 대부업(37.9%), 할부·리스(39.8%)가 은행(43.8%), 상호금융(57.7%) 보다 크게 낮았다.

대출종류별로는 신용대출 보유자의 신용회복률은 42.1%에 불과한 반면 담보대출 보유자의 신용회복률은 77.1%로 높았다.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은 34.9%로 비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 63.0%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용을 회복한 차주는 전체의 48.7%로 나타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용을 회복한 차주 가운데 68.4%(13만3000명)는 채무변제, 20.1%(3만9000명)는 채무조정제도에 의해 신용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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