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도 벗겨지는 신맛 캔디'... 식약처,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피부도 벗겨지는 신맛 캔디'... 식약처,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9.20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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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가 과다 섭취시 입안에 상처를 낼 수 있는 신맛 사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맛 나는 사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어린이들이 많이 먹으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식약처는 신맛 캔디(Sour Candy)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하여 매우 신맛을 내는 캔디류다.

주요 내용은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다.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현재 ‘주의문구’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어 관리하는 국가는 없고 개별 업체가 소비자 불만에 대비해 주의문구를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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