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추석연휴, 4대 보험료 납부일 이틀간 연장
10월 추석연휴, 4대 보험료 납부일 이틀간 연장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9.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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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가 있는 10월에는 9월치 4대 보험료 납부가 이틀간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추석 연휴가 있는 10월에는 4대 보험료 납부마감일을 이틀간 연장한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9월30일~10월9일) 장기간 휴일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기존 10월10일에서 12일으로 이틀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번 결정은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된 것"이라며 "9월분 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 직후 10월10일 하루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 이외에 가상계좌, 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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