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차별' 대폭 완화...정신질환자는 왜 안되나
'보험가입 차별' 대폭 완화...정신질환자는 왜 안되나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9.08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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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 실손 보장 후, 정신질환 가입 완화로 점진 개선 바람직"
▲ 최근 금융당국이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대폭 손질했지만 정신질환자에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많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부 불합리한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 보험 가입, 차별받던 장애인에 대폭 개선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보험 도입 및 가입 의무화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 개설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 이용 제약 해소 방안'을 발표해 장애인의 보험 가입 차별을 막도록 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부문에서는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 추가 보장 외 ▲정신질환 진료기록(F 코드)이 있어도 보험상품 가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독려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은 역선택 우려와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점이 있어 금융당국에서도 소극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정신질환자, 역선택 및 실무 처리 힘든부분 존재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정신질환에 대해 구체적인 가입 방안을 내놓기가 애매한 이유는 보험사의 가입 거절을 막는다 하더라도 보험사 자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률에 따른 손해율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신체 질환과 다르게 주관적인 증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크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내부통계가 없어서 보장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 "정신질환자 보험 가입, 진단 및 보장횟수 제한으로 점진 개선 바람직"

업계 전문가는 실손보험 가입 독려 보다는 정신질환 진단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보장 횟수를 연 30회를 넘지 않도록 선을 긋는다든지 하는 등 외국사례를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외국의 사례에 따라 내부 통계를 먼저 쌓은 이후 정신질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으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에 금융위가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 추가 보장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한 데에 대해서는 “경증 정신질환 수면장애나 경증우울증은 약처방 이후 5년 동안 보험이 거의 거절된다"며 "이런 것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수면장애에 f 코드, z코드가 있다. 현재 z 코드 관련되서는 보장은 하는데 f 코드는 안해주는 게 몇 가지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의학적으로 구분하기가 힘들다"며 "이번에 일괄적으로 모두 보장하게 한 것”이라고 설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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