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크는 '국내 수제맥주'...그래도 성 안찬다
무섭게 크는 '국내 수제맥주'...그래도 성 안찬다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9.0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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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안, 소규모 국내업체에게 불리..."껍데기 뿐인 지역맥주"
▲ 수제 맥주시장의 성장세가 무서운 가운데 개정된 주세법 역시 국내 제조 업체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최근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이 급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수제맥주 규제를 완화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글로벌 수제맥주 브랜드에 버금가는 국내산 맥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주세법 기준이 소규모 양조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수입맥주와 과세법이 다른 점도 지적됐다.

■ 현재 0.5% ‘수제맥주 시장’ 폭풍성장 중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맥주시장 규모는 대략 2조 700억 원 수준으로 일반 국산 맥주가 약 90%, 수입 맥주가 약 8.5%, 수제 맥주가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맛을 즐기는 맥주 소비자들이 늘면서 수입맥주와 수제맥주의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다.

KDB산업은행 산업리서치센터 배효근 연구원은 “업계 추정으로 보면 수제맥주 시장은 매년 100%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10년 후 맥주시장 점유율 10%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규모 양조장 역시 대폭 늘어 2002년 1개에 불과했던 국내 소규모 양조장은 현재 70~80개(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협회 기준)에 이른다.

■ 국내 수제맥주 발전 발목 잡는 ‘주세법’, '무늬만 지역 맥주'

수제맥주시장이 커지자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규모 수제 맥주도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 저장조 시설기준도 75㎘에서 120㎘로 확대되고 과세 표준도 변경돼 더 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 개정안이 오히려 규모가 작은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창고나 운송수단 등 유통 시스템이 없는 소규모 업체들은 시장 진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위생관리 문제에서도 위생시스템에 투자할 자금이 없는 업체들은 개정안 혜택을 받기 힘들다.

수입맥주와 다르게 적용되는 주세법 역시 국내 수제맥주 성장에 방해요소로 꼽혔다. 한 업계관계자는 “현재 주세법은 수입맥주 세금과 달라 국내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들이 성장하기 힘든 구조다”고 말했다.

수입업자가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단순 과세하는 수입맥주와 달리 국내 주세법은 완제품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긴다. 알코올도수가 아니라 주정, 재료, 포장, 광고 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 생산과정 투자가 힘든 구조다. 신고가를 낮게 내면되는 수입맥주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게 된다.

인기 지역맥주들이 해당지역 생산이 아닌 무늬만 지역맥주라는 점도 국내 수제맥주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현재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강서·달서 맥주는 강원도 횡성에서, 해운대 맥주는 충북 음성에서 생산한다. ‘칭다오’나 ‘삿포로’ 등이 지역에서 생산돼 인기를 끌게 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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