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임대료 인하 불가'에 면세점, '소송'으로 맞대응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 불가'에 면세점, '소송'으로 맞대응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9.06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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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면세점,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제기
▲ 인천 공항공사가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삼익면세점이 인하를 요구하며 소송제기에 나섰다. (사진=인천공항공사)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중소·중견면세점이 인천공항을 상대로 임대료인하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다.

6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삼익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 확대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임대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 삼익면세점의 주장이다.

삼익악기가 운영하는 삼익면세점은 올해 상반기 약 5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삼익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지급하는 임대료는 매출의 약 40%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철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바 있어 공항을 상대로 한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 업체 대표들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공항공사 측이 임대료 인하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법적인 대응까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롯데, 신라, 신세계, SM, 시티플러스, 삼익, 엔타스면세점 등 7곳이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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