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 소규모 외국은행, 자금세탁 위험 노출”
금감원 “일부 소규모 외국은행, 자금세탁 위험 노출”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7.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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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소규모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중 일부가 고객확인 절차 및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일부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외은지점)이 자금세탁방지 운영 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 당국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국내 37개 외은지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체제 자체점검 및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일부 소규모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이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제도적 안정장치인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와 관련한 주요 조치나 감사 결과의 이사회 보고를 누락했거나 관련 조직 ·인력 운용이 미흡했다.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를 등을 점검하는 내부보고체제도 허술했다. 실무자급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거나 자금세탁 업무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하거나, 자금세탁방지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직해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일부 소규모 외은지점은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 전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지정 테러리스트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 이란 ·북한 등 특정 고위험 고객 등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별도 거래승인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이같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지점도 있었다.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금융사는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 거래행위를 식별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외은지점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추출 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조직·인력 여건상 내부통제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외은지점들에 대해 철저한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을 당부했다. 더불어 필요시 취약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고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26일 외은지점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해 미흡한 점을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외은지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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