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폭우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부 미뤄준다
신한생명, 폭우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부 미뤄준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7.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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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생명은 폭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미뤄준다. (사진=신한생명)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신한생명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

18일 신한생명에 따르면 고객은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다. 다만, 미뤄진 보험료는 내년 1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이를 신청한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8월 말 까지 이며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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