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갈등 줄어들까...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개선안 시행
소비자 갈등 줄어들까...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개선안 시행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7.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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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변액보험, 투자형상품이라 소비자와 갈등, 분쟁 소지 많아"
▲ 앞으로는 소비자가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매권유가 금지된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가 지속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이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안’이라는 메스를 들고 나섰다. 다만 실효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도입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변액보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사는 판매계약유지능력(보험료 납입능력)에 관한 16개 항목을 소비자에게 물어야 한다.

소비자가 변액보험 부적합자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매권유가 즉각 금지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손실이 나면 안된다”를 답한 경우다.

변액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누어 주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를 따로 분리해 주식·공채·채권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 성과를 계약자에게 나누어 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 상품이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한 관계자는 “변액보험이 투자형상품이다 보니 소비자와 갈등, 분쟁의 소지가 훨씬 많다”며 “보험민원에 변액보험 차지하는 건수가 대부분이라 이런 대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변액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 조사에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계약은 전체 응답자(717명)의 6.9%(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가 자체 점검한 불완전판매비율(일반보험 1.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반면 아직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소비자 보호 취지에서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는 의도 자체는 바람직하나 이번 대책이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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