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연말이면 저축은행 금융거래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계약시 저축은행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14개 서류 대상 간소화 여부를 검토해 14개 서류 중 7개 서류를 폐지·통합한다고 밝혔다.
대출계약시 필요한 대리인 인감증명서, 부채현황표, 핵심설명서, 임대차 확인서와 같이 서로 유사하거나 서류,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확보가능한 서류 등 소비자 실익이 낮은 4개 서류를 폐지했다. 또 자금용도 확인서, 대출금 지급시 징구하는 송금의뢰서, 여신분류표와 같이 별도 양식에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3개 서류는 다른 서류에 반영하도록 통합했다.
단,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납세완납증 사본, 무상임차 확인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신용조사서, 주민등록초본 등 법률관계 확인, 법규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7개 서류는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는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하고, 자필서명·기재는 축소하도록 했다.
또 표준양식이 없어 저축은행별로 양식과 내용이 달랐던 예금 개설 관련 서류들을 표준화해 모범 금융거래신청서를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이 기 보유한 고객정보는 여·수신서류 등에 자동 인쇄되도록 한다. 이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시 개선사항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저축은행권에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