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상품 온라인 해지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금융상품 온라인 해지 가능해진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6.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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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금융회사 영업점(창구)에서 가입한 상품을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해지가 간편해진다.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도 비대면을 통해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상품 해지 확대를 골자로 한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대출 등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를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신규고객 확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객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관행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다. 통상적으로 금융상품 해지신청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와 결정을 끝낸 상태에서 이뤄지는 편으로 영업점 방문은 근거없이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해지·만기 단계의 상품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온라인 금융거래의 활성화율이 현저히 낮아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금감원은 온라인 가입상품 뿐만 아니라 영업점 가입상품도 온라인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예·적금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자동 해지와 재예치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사전신청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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