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면 다음 달부터 현금 영수증 발급된다
중고차 사면 다음 달부터 현금 영수증 발급된다
  • 윤중현 기자
  • 승인 2017.06.15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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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등 5개 업종도 의무발행 추가

[화이트페이퍼=윤중현 기자] 중고자동차를 사면 다음 달부터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체육계열 학원·체육관 등 스포츠 교육기관, 유학 알선업과 같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해당 거래 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가입 기간 중 수입 금액 1%를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소비자는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하면 신고액의 20%(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신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된다. 

중고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도 100% 소득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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