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지급가구 4배 증가…평균 87만원꼴 환급
근로장려세제 지급가구 4배 증가…평균 87만원꼴 환급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3.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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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016년 5월 4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시작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8년 만에 지급가구와 지급 금액 모두 4배 가까이 증가해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16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EITC 지급가구는 238만3000가구(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 포함)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이는 EITC가 처음 도입된 2009년 59만1000가구의 4배 규모다.

EITC 지급 금액은 2009년(4천537억원)보다 3.5배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적으로 환급받은 세금은 87만원 꼴이다.

근로장려금이 규모의 확대는 수급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늘어난 영향이다.

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일정 소득과 재산을 밑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도 EITC에 포함된다.

애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를 배제했다가 2015년부터는 포함하면서 수급 대상이 넓어졌다. 1인 가구 중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연령도 지난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재산 요건은 2015년부터 1억원에서 1억4000미만으로 상향해 더 많은 가구가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역시 1인 가구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늘었다.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아직 전체 인구에서 근로장려세금을 받은 가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3.6%로, 미국 8.3%(자녀장려세제 제외), 영국(6.9%·2015년 기준)보다 적다. 가구당 지급액 역시 87만원으로 미국(298만원), 영국(1131만원)보다 낮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EITC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세청이 지난해 수급자 30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2%는 생활비, 16.6%는 자녀교육비, 8.1%는 병원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했다고 답했다.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경우('매우 도움된다'·'어느 정도 도움된다')도 84.0%에 달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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